"현대차, 하청 조합원과 교섭해야"…울산지노위 '원청 교섭 의무' 인정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공개 안 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측에 법의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3차 심문 회의와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다음 달 노사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사내 하청, 보안,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 방식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1일 2차 심판 회의를 또 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결국 판정을 다시 미뤘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조합원 1675명)는 지난 3월 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가 지난 4월 29일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