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개발행위 사법기관에 고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최근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어짐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곳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폐기물의 최초 반출처를 확인한 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 조치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대책에 착수한다.
우기철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방수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감시 체계와 모니터링도 가동한다.
앞서 군은 지난 8일 노동완 부군수 주재로 유관 부서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무단 성토 행위 엄단과 우기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협조 체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읍면 이장단 대상 정기 교육 △마을 단위 '자경단' 구성·운영을 통한 상시 감시 △개발행위(농지개량) 허가 신청 시 착공 전·중·후 전 과정 상시 모니터링 등이 제시됐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와 산지 등의 비옥한 토양을 망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개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외와저수지 일대에서 불법 성토가 적발됐고 인근 농지에선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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