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인 줄 알면서 중개"…공인중개사 낀 33억 불법 도박조직 적발
성인PC방 18곳 단속해 스마트폰·PC 등 압수
경찰 "사이트 개발자 추적·범죄수익 환수 총력"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33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불법 도박장임을 알면서도 점포를 알선해 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A 씨(30) 등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자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친구 관계인 A·B·C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4월 도박사이트를 제작했다. 이들은 브로커 D 씨를 통해 성인PC방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했다. 공인중개사 E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유통되는 성인PC방인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알선·중개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3주 만에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총 18개소의 성인PC방을 단속해 일당의 차량과 업장 등에서 현금 5000만 원,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다. 아울러 22억 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이들의 범죄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자 부산과 경남 등지로 영역을 넓히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또 E 씨는 A 씨 등과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대화하는 등 불법 도박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E 씨의 전체 중개 건수 중 성인PC방 중개 비율은 70~80%에 달했다.
E 씨는 경찰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성인PC방 중개·알선에 가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을 틈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도심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 "특히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조력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사이트 개발자 추적,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iw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