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 조례 추진

안수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수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 배우자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