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데…" 택시기사 신고에 1억대 투자사기 현금수거책 덜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를 한 택시 기사 A 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손님 B 씨(40대·남)가 외국인 어투의 여성과 통화하며 상대방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B 씨가 울산 동구의 한 병원 앞에 내리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 씨는 투자리딩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해당 피해자는 틱톡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채팅방에서 "투자금을 보내면 8배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B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A 씨의 신고 덕분에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검거해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범인 검거 및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