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
채무 196억원 신고 누락하고 공보물 재산액엔 '21억' 기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임현철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 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임 후보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 채무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임 후보의 재산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수정했다.
당초 임 후보가 공보물에 신고한 재산은 약 21억 원이었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채무 약 196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KBS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20년 전 보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지금까지 140억원을 갚았고 40억원가량이 남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착오가 발생해 곧바로 선관위에 수정했다"며 "이번에 정정 등록된 채무는 사적인 빚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자로서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라고 해명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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