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남구청장 후보, 채무 신고 196억 누락에 “행정 착오” 해명

선관위 "‘채무 누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경찰 고발

임현철 국민의힘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채무 약 196억 원이 누락된 데 대해 "행정 착오"라고 2일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6억원의 채무 누락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중대 선거범죄"라며 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 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임 후보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 채무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임 후보의 재산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수정했다.

당초 임 후보가 공보물에 신고한 재산은 약 21억 원이었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채무 약 196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후보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착오가 발생해 곧바로 선관위에 수정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달 26일 KBS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 신고액과 채무 규모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20년 전 보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지금까지 140억원을 갚았고 40억원가량이 남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