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남구청장 후보, 채무 신고 196억 누락에 “행정 착오” 해명
선관위 "‘채무 누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경찰 고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채무 약 196억 원이 누락된 데 대해 "행정 착오"라고 2일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6억원의 채무 누락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중대 선거범죄"라며 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 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임 후보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 채무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임 후보의 재산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수정했다.
당초 임 후보가 공보물에 신고한 재산은 약 21억 원이었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채무 약 196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후보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착오가 발생해 곧바로 선관위에 수정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달 26일 KBS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 신고액과 채무 규모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20년 전 보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지금까지 140억원을 갚았고 40억원가량이 남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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