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초4에 맞은 영어강사…"교원 아니라 보호 배제, 더 큰 상처"
노조 "강사 신분 이유로 공식 보호 체계서 빠져"
울산교육청 "차별 없도록 법률·제도 보완 검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법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지원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강사가 법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서 배제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강사는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강사' 신분으로 분류돼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피해 강사는 신체적 폭행보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 당국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를 교권 보호 체계에 포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고 서면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사를 연계하고 맞춤형 정서·심리 상담을 실시했고, 대체 강사비 지원 및 유급 휴가 조치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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