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가전 렌털 악용 '내구제대출' 일당 82명 무더기 검거

울산경찰이 장물 창고에서 압수한 가전제품.(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경찰이 장물 창고에서 압수한 가전제품.(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장물로 처분하는 수법, 이른바 '내구제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와 장물업자 등 8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내구제대출'과 연관된 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저신용자가 가전제품 등의 명의를 넘기고 물건값의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는 저신용자가 가전제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렌털 업체들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렌털 1건당 10~20%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물 창고에 있던 TV, 냉장고, 워시타워 등 가전제품 총 127대(5억 5000만 원 상당)를 압수하고 범행 구조를 파악하며 유통 경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또 주요 렌털 업체와 최신 검거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 범죄 징후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1500만 원)을 받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용 관계없이 즉시 현금 지급'과 '렌털 즉시 현금 지급' 등의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며 "렌털 명의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