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선관위, 구청장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지지자 고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구청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 후보자 B 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B 씨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수의 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