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울산시 공무원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8년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5~2023년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공사장 계약 등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자,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자 모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B 씨에겐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100여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B 씨는 2023년 울주군수 비서 업무를 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