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늪에서 벗어나도록"… 울산경찰, 청소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산경찰청, 사이버도박예방 자진신고 포스터.(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경찰청, 사이버도박예방 자진신고 포스터.(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이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급속히 확산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이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한 청소년은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호자도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도박 중독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재범이거나 도박 규모가 커 형사 입건되더라도 치유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청소년들에게 도박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