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납부금 30~50% 환급

울산시청 ⓒ 뉴스1
울산시청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전자우편 또는 방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