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다" 112 자진 신고 후 투신… 이혼한 부인 살해한 60대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투신해 숨졌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A 씨(60대)가 "아내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후 A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처 B 씨는 흉기에 찔린 채 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달 초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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