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람보르기니 몰다 뺑소니…여대생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에 취해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A 씨는 2024년 10월 밤 시간대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멈춰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와 승객이 큰 충격을 느낄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A 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1㎞가량 도주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8%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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