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육노동자 해고 공방… "공익제보 보복" vs "개인정보 유출"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지역의 A 양육원 소속 보육 노동자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고(파면) 조치를 당했다며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양육원분회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아동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를 빌미로 15년 차 생활지도원을 하루아침에 쫓아낸 것은 반인륜적 행태이자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고 당사자인 김 모 생활지도원은 "아이들에게 '추나 엄마'로 불리며 15년을 함께했는데, 내년 정년을 앞두고 아동과의 접촉마저 금지당한 채 쫓겨난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지도원에게 '무단 정보 외부 유출로 인한 아동 인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파면을 통보했다.
앞서 김 지도원은 지난해 1월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며 양육원 내 통고제도의 문제점과 ADHD 아동 케어 고충을 알린 바 있다.
이들은 "사측이 1년도 더 지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징계위 개최 1시간 만에 파면을 강행했다"며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익제보자와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김 지도원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통고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양육원 관계자는 "이번 파면 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의 양육 상태와 약물 복용(ADHD 약) 여부 등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비밀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근로계약 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해당 생활지도원은 과거 아동학대 및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인사기록에 남아있다"며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돼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징계위가 1시간 만에 처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측 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회의록과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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