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지급…5월 1일부터 신청

울산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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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영세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으로 나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연안어업허가나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나잠어업 신고를 한 뒤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만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이어야 하고,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은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업 외 종합소득은 개인 2000만 원, 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해당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산공익직불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60만 원의 어민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대상이며, 직불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