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조건만남' 성인남성 유인 후 협박·금품갈취…모텔 3인조의 결말

범행 주도 20대 징역 3년6개월, 20대 공범 집유 4년

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미성년자를 내세워 성매매할 것처럼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B 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 씨의 연인인 고등학생 C 양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C 양이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객실로 불러들이면, 대기하던 A 씨와 B 씨가 들이닥치는 수법을 썼다.

당시 C 양은 모텔로 찾아온 한 남성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C 양이 대기하고 있던 A 씨와 B 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이들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했다.

A 씨 등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도록 했다. 또 이 남성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들은 남성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찍고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60만 원과 8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후 이 남성을 ATM으로 끌고 가 추가 인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동참한 C 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