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절차로 수십억 공사 강행…울산 아파트 입대의 '과태료 500만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공사 입찰 계약…시정명령 어겨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내역'(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수십억 원대 아파트 보수 공사를 위법한 절차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행정 당국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 북구는 A 아파트 입대의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탁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아파트 입대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아파트 공사 입찰 계약을 진행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이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 사직' 사건으로 입대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대의 정원 과반이 사퇴한 상태였다. 입대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입주민 투표로 대체하면 되지만 입대의 측은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입찰된 공사는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옥상 난간 교체, 어린이놀이터 공사, 옥외 주차장 포장 등으로 약 25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북구는 올해 초 '시정 명령' 행정 처분을 1차례 내렸으나, 사업자 재선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과태료 처분까지 결정했다.

반면 입대의 전 회장 B 씨 등은 구청의 시정 명령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이다. B 씨는 지난 2월 입주민 투표를 거쳐 해임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대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과태료에 대해 구체적인 납부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A 아파트 관계자는 "전례를 살펴보면 과태료 발생 사유를 전임 회장 개인의 과실로 볼 것인지, 아파트 전체 이익을 위한 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부과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전임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 씨가 입대의 통장 직인을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지 않으면서 관리직원 10명의 한 달 치 임금 약 2800만 원도 체불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리직원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3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