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배달기사 母에 "로비해줄게"…수천 뜯은 업체 사장 '실형'

소속 기사 母에게 로비·변호사비로 약 8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
도박 자금·채무 변제 등 사용…"200만원 반환에 불과 죄질 불량해"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소속 배달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해당 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배달대행업체 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4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12월 소속 배달 기사 B 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어머니 C 씨(64)에게 접근해 "내가 B 씨의 고용주로, 이쪽 일을 가장 잘 안다.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식사비 등 로비 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 또 C 씨에게 "상대 유족이 까다롭게 나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그는 "모든 일 처리가 끝났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처음부터 경찰에 청탁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C 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자신의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C 씨가 아들이 일으킨 사망 사고로 형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2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C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