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내달 11일까지 신청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기돼 있어야 하고,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 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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