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삼호동상가, 남구보건소사거리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는 삼호동상가와 남구보건소사거리 내 일부 구간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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