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추진…“공동체 활성화 기대”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안영호 울산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내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엔 공공시설 사용 신청 절차, 사용료 기준, 손해배상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중구생활문화센터 회의공간, 외솔기념관·산전만화도서관의 유휴공간 등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다"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체계적 홍보가 이뤄지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손쉽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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