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업주에 1억2900만원 추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학교 주변에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업 수익금 1억 29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1인당 13만~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 업소의 영업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영업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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