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인당 최대 5만 원 보상"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첫 수거일은 오는 14일이다.
이 제도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이나 거리에 뿌려진 명함 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보상금은 동구 구민에 한해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타지역과는 달리 현수막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제외 된다.
수거 장소는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이고 올해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각 셋째 주 화요일에 총 6회가 시행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