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적발시 즉시 조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하천 132개소, 총연장 151.5㎞ 구간이다.
울산시는 4개 점검반(8명)을 구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주 4~5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 구역 내 농막, 무단 경작지, 가설교량 등 주요 불법 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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