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울산 의무복무지역 지정…울산 의대 정원 늘려야"
"광역시, 의무복무 대상서 제외"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울산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 지정과 울산대 의대 정원·지역 인재 선발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선발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울산은 의무복무지역이 아니다.
김 의원은 "광역시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고시 마련 과정에서 울산의 필수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하도록 반영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는 또 교육부에 울산대 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와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울산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