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수 없이 산속 용접" 71.6㏊ 태운 울주군 산불…50대 실형 구형

검찰,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년 구형

지난 17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신화마을 뒷산에 산불의 흔적이 남아있다. 울주군은 불에 탄 나무 일부를 베어냈다.2026.3.20ⓒ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검찰이 안전 조치 없이 산속에서 용접하다 대형 산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뒤쪽에서 울타리 철제기둥을 용접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엔 마른풀과 나무가 널려 있었음에도, A 씨는 차단막이나 방화수 등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용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씨는 순식간에 번져 임야 약 71만 6000㎡와 대나무밭 등 71.6㏊가량을 태웠고, 1억 9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불길이 인근 민가로 확산하면서 주택 1채가 전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서 방송과 재난 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