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최대 200만원

울주군청 ⓒ 뉴스1
울주군청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20만 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당 지원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으로 확대했다.

12월 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