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시설 불법신고 포상금 상한액 연간 '100→300만원' 추진

김기환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기환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환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신고 대상 시설은 6~10종,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0만~6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했다.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다양한 특정소방대상물도 포함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 1건당 지급 금액'으로 정하고, 동일인에 대한 지급 상한액을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과 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