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제8대 의사일정 마무리…공무국외출장 규칙 손질
부당한 의원 지시 거부·공무와 무관한 지시 금지 규정 담아
행정사무감사 불응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8대 동구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총 1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채윤 의원이 발의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기존 2회의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신규 위원은 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또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임기가 종료돼도 의회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법률고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부당한 의원 지시 거부,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은 상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의 조례안과 2026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규칙안 가운데 집행기관 관련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은 의회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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