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이륜차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중구 병영사거리에서 이륜차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비는 보도 혹은 교통안전 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한다.
단속 장비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 이륜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정식 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신고 제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시민이 이륜차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연속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웹사이트 또는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320건으로 사망 7명, 부상 38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명 중 이륜차 사망자의 비중은 15.2%를 차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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