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성범죄 발생 사립고 교장 징계 가볍다" 재심의 요구

울산 교육청사 ⓒ 뉴스1
울산 교육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고교 학교법인에 '성 비위 사안에 대한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 씨에 대해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학교장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직 1년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학교장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울산교육청의 징계 재심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60일 이내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15일 내 처분해야 한다.

한편 사립고교 부장 교사 A 씨는 2024년 9월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을 받았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