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 지원

울산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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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파악·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했다. 올해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상반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