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울산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 곳곳서 교섭 요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대규모 사업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전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노조는 교섭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고용 불안 해소 방안 등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도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8시간 1공수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S-OIL,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다.

플랜트건설 현장의 하청 노조는 실질적인 업무 관리 감독 등이 원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원청이 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13만 7000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도 현장 지침을 마련하고 원청 교섭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