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지원 상담 기관 확대 운영
민형사상 소송비용 총 1억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상담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 업무 적응이나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도록 상담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담 기관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교육공무직원이 개인 상황과 여건에 맞춰 더욱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책임보험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4건, 총 1억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소송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두 제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별운영직(청소원, 경비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제도로 교육공무직원이 근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법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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