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에 67억 지원…"배출가스 저감"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노후 4~5등급 차량 및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기폐차 213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1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5대 등에 67억 원이 지원된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기관차량(휘발유차·가스차)을 구매하거나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전액 무상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완료했다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신청은 이날부터, 조기 폐차 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