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65만원어치 생필품 쇼핑한 60대 '벌금 500만원'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길가에서 직불카드를 주웠다. 그러나 A 씨는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음료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A 씨는 총 8차례에 걸쳐 65만 원 상당을 해당 카드로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법했다"면서도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