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대비 강화한다…울산 조례 추진
안전시설 설치 기준·지원 근거 마련…필로티 학교 13곳 위험 관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권순용 울산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울산 관내 학교 252개교 중 121개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3개교는 필로티 구조 내에 위치해 화재 시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나 관련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화재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예방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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