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위층 4살에 고성 지른 20대 대학생 무죄

재판부 "고의 입증 부족…아동학대 혐의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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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20대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화가나 위층 세대를 찾아가 4살 아이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아동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소리를 쳤고 아이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재차 다가가 겁을 줬다.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이와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이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