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 "태광산업 근로자 사망 2인1조 원칙 안지켜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들여다 볼 것"

소방 당국이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노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해자가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폐쇄회로(CC)TV 기록에는 고인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후 40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노동자를 감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는 사지에 홀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생사가 오가는 골든타임에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장례를 독촉하는 등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태광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0시 4분께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30대 작업자가 같은 날 오전 사망했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작업자 A 씨(30대)는 배관설비 점검 중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에 노출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클로로폼 유출 원인과 안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 중"이라며 "향후 중처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