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노동자→근로자' 조례 본회의 상정 보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조례상 '노동자' 용어를 '근로자'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순용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협의회가 열맀다. 이 자리는 조례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두고 의원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의장이 직접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지난 2021년 조례상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손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다.
그러나 최근 권 의원이 해당 조례의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확보해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갈등이 의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덜 이뤄진 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근로'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를 의미한다면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뜻을 지닌다"며 해당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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