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회발전특구 154만㎡ 추가 지정…"3조2708억원 투자 유치"
김두겸 시장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울산 동구·북구에 2개 기회발전특구 총 74만 495㎡를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기존에 지정했던 울산의 3개 특구에 대해선 기업투자 추가 유치에 따라 지정 면적 260만㎡(약 80만 평)을 확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4일 이 같은 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속도감 있는 투자로 울산경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에 따르면 2차 지정 구역은 154만 2990㎡(약 46만 6000평)로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된다.
이곳에는 HS효성첨단소재, GS엔텍, 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3조 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가 전했다.
특구 지정은 광역시 495만㎡(150만 평), 도 660만㎡(200만 평)의 면적 상한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만큼 면적 상한을 초과 인정한다.
울산시는 지난 1차 지정 당시 면적 419만 8923.5㎡(약 127만 평) 가운데 105만㎡(약 31만 9000평)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번 2차 지정까지 총 574만 1913.5㎡(약 174만 평)를 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상한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구 내 투자 기업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신설 사업장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창업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가 분석한 특구 지정(1·2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30조 78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12조 5281억 원, 소득 유발 12조 484억 원, 취업 유발 15만 4741명으로 추산된다.
김 울산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은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스마트 조선,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 계기"라며 "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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