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공사 추진"…울산 북구, 아파트 입대의에 행정처분 예고
"의결 정족수 부족한데 계약 진행"…입대의 측은 행정심판 청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위법한 절차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적법 절차 이행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북구는 최근 A 아파트 입대의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북구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입찰 계약을 진행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에선 입대의 구성원 과반에 미달할 경우 공사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A 아파트 입대의엔 정원 12명 중 5명만 등록돼 있다.
입대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10분의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입대의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 19억 원 상당의 외벽 재도장·옥상 방수 공사 등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대의는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기존 선거구를 12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기존에 선출된 동대표는 선거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신고하기도 했으나, 구에서 이를 반려했다. 개정안대로 2개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 축소돼 기존 동대표 2명 모두 1개 선거구 동대표직을 유지하면 '선거구별 1명 선출'로 명시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구의 지적이다.
입대의 측은 이 같은 북구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와 공사 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반발해 지난달 말 행정 심판을 신청했다.
입대의 회장 B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조정은 주민 투표 당시 91% 동의를 얻어 의결된 사안이며, '투표 과반 찬성 시 관리규약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는 부칙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를 반려했다"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은 계약 업체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는 이번 행정심판 과정에서 각종 보수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B 씨 해임 동의안도 아파트 선관위에 접수돼 입주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구청에서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입대의에서 위법한 절차로 무리하게 공사 계약을 진행해 피해는 입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대의 측의 '갑질'을 주장하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는 관리실 직원과 입대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성립이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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