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울산 교직원 음주운전 8명 적발…절반은 경징계 그쳐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끊어야"…교육청 "엄중 심의"
문석주 시의원 "전국 평균보다 중징계 비율 낮아"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2년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울산지역 교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이 문석주 울산시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2024~2025년 울산지역 초·중·고 교직원 8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미만 6명, 0.08~0.2% 2명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내려진 6명 가운데 2명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감봉 1~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등을 받은 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다른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또다시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의원은 2022~2024년 울산 교직원 음주 운전 중징계 처분 비율(66.7%)이 전국 평균(76.2%)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교직 사회에서 관대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준법의식 저하는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을 끊고 실효성 있는 예방·감찰·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행 징계 기준상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때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징계의 엄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징계 처분은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향후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