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환자 간 폭행 사망만 2차례 발생"

공대위, 인권침해 규명·재발방지 대책 촉구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2026.1.30/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 병원에서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2차례나 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운영 방식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 울산시는 정기 점검에서 해당 병원에 '적합' 판정을 유지해 왔다"며 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울산시에 △관리·감독 실패 공식 인정 △당사자 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TF 구성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2026.1.30/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2022년 당시 해당 병원 폐쇄병동에서 사망한 김모 씨 유가족은 이날 공대위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이 가해자와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음에도 의료진 등 관리자가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사실상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 후 울산경찰청을 방문, 반구대 병원장과 환자 사망 당일 당직 의사(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지도 점검에 의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관련 단체들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반구대 병원 측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병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