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1자녀 가정까지 확대 지원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는 1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5개 구·군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첫째 자녀 때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준비하는 가정이 느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 시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금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6년도 사업은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