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인데 "현금 하면 할인"…자기 계좌 불러줘 3억 꿀꺽한 직원

7년간 전산 조작·영수증 위조로 횡령…징역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일하며 총 752차례에 걸쳐 3억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와인 등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식을 썼다. 그는 또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범행이 이어졌고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