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기 강제 설치는 인권 침해"… 설비 뜯어낸 노조 간부들 무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사측이 설치한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이 노동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설비를 물리적으로 철거했던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A 씨를 포함한 전직 노조 간부 13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 노조 간부들은 2024년 4월 회사가 사업장 내에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출입 단말기와 CCTV 기능이 포함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자, 이에 반발해 전선을 자르거나 부품을 해체하는 등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측이 생체 정보 수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휴가비나 귀향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동의 여부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들이 노동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노조의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와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권리 박탈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였다"고 밝혔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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