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층간소음 지원 등 생활밀착형 민생조례 발의 잇따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27일 군의회가 전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군의원은 최근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는 층간소음 방지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 입주민도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개정시 세대당 약 200만 원(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의 관련 비용이 연간 약 45세대에 지원될 전망이다.
노미경 군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 감지·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울산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광 시간대를 밤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 축제·행사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정우식 군의원은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통 의례 사업, 시설개선·환경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울산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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